노인인권교육[비대면]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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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영희 댓글 0건 조회 2,740회 작성일 22-09-17 23:28본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교육이수방법: 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교육(ZOOM 활용)
(※ 올해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시설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기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
- 적용기준 : 개인별 수강이 어려운 시설 또는 기관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운영방법
① 교육장소 : 해당 시설 회의실 및 강당
② 교육인원 : 방역수칙 준수하여 해당 시설(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③ 스마트기기 : 1대 이상을 활용하되 수강자 전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
◆ 신청방법
- 방법 1. [붙임 2]노인인권교육 비대면 신청서, [붙임 3]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팩스(221-8449) 또는 이메일(gn1389@naver.com)로 송부
- 방법 2. [붙임 4]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 신청 후, 교육진행 관련하여 시설(기관) 담당자와 교육 일정조율 및 링크 전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전화 필요
※ 신청 관련 파일 다운로드는 기관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문의
※ 본 사업은 GM 한마음재단코리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교육이수방법: 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교육(ZOOM 활용)
(※ 올해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시설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기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
- 적용기준 : 개인별 수강이 어려운 시설 또는 기관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운영방법
① 교육장소 : 해당 시설 회의실 및 강당
② 교육인원 : 방역수칙 준수하여 해당 시설(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③ 스마트기기 : 1대 이상을 활용하되 수강자 전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
◆ 신청방법
- 방법 1. [붙임 2]노인인권교육 비대면 신청서, [붙임 3]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팩스(221-8449) 또는 이메일(gn1389@naver.com)로 송부
- 방법 2. [붙임 4]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 신청 후, 교육진행 관련하여 시설(기관) 담당자와 교육 일정조율 및 링크 전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전화 필요
※ 신청 관련 파일 다운로드는 기관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문의
※ 본 사업은 GM 한마음재단코리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