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차별·부당행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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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2회 작성일 21-06-25 11:58본문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차별·부당행위 상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4 09:10:48
▲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매출감소로 권고사직 되었다. 1년 동안 정붙이고 다닌 회사이기에 아쉬움이 컸지만 회사사정을 이해하고 재취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퇴직금은 물론 마지막 급여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고심 끝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찾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A씨를 위한 노무, 법률 상담을 지원했고 김고용 씨는 퇴직금과 밀린 급여까지 수령하게 되었다. 센터는 이후 A씨를 취업알선기관으로 연계했고 현재 A씨는 지난 회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 5월까지 이 같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찾은 장애인근로자의 사례는 900여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3개의 새로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새롭게 개소해 더 많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작년 3개소(서울, 부산, 광주)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3개소(대구, 대전, 경기) 개소를 통해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노무 및 법률 등에 관한 차별·부당행위 상담 뿐 아니라 ▲장애인근로자 대상 기본 소양교육, ▲센터별로 실시하는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어통역사도 근무해 장애인들이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올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 추가 개소를 통해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장애인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화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지켜내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6개소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문의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2-785-5038 (www.sscwd.or.kr)방문상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6층
부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51-465-1535 (www.bscwd.or.kr)방문상담)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6층(초량동,교원부산빌딩)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62-419-1300 (www.kscwd.or.kr)방문상담)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6(신용동) 503호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53-753-0020 (www.dgscwd.or.kr)방문상담)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0길9(범어클래시아) 407호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42-471-9097 (www.dscwd.or.kr)방문상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44(만년동) 엑스포오피스텔 414호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31-248-7122 (www.gscwd.or.kr)방문상담) 경기도 수원시 발달구 매산로37 KT&G코스모수원빌딩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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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A씨를 위한 노무, 법률 상담을 지원했고 김고용 씨는 퇴직금과 밀린 급여까지 수령하게 되었다. 센터는 이후 A씨를 취업알선기관으로 연계했고 현재 A씨는 지난 회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 5월까지 이 같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찾은 장애인근로자의 사례는 900여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3개의 새로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새롭게 개소해 더 많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작년 3개소(서울, 부산, 광주)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3개소(대구, 대전, 경기) 개소를 통해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노무 및 법률 등에 관한 차별·부당행위 상담 뿐 아니라 ▲장애인근로자 대상 기본 소양교육, ▲센터별로 실시하는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어통역사도 근무해 장애인들이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올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 추가 개소를 통해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장애인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화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지켜내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6개소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문의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2-785-5038 (www.sscwd.or.kr)방문상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6층
부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51-465-1535 (www.bscwd.or.kr)방문상담)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6층(초량동,교원부산빌딩)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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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53-753-0020 (www.dgscwd.or.kr)방문상담)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0길9(범어클래시아) 407호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비대면상담) ☎ 042-471-9097 (www.dscwd.or.kr)방문상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44(만년동) 엑스포오피스텔 414호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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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