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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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4회 작성일 19-03-13 16:57본문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집단진정
월 최대 30만원 육박…가구소득 산정 “과도해”
“자립생활 저해·가족부담 전가” 시정 권고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13 16:14:24
“저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월 시간과 자부담은 두 아이가 같으나 금액을 합치면 너무 큰 금액입니다. 활동지원이 절실한데 자부담 부담으로 이용을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이가 감당이 안돼 활동지원사를 학교 내에서 씁니다. 무상교육이면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단체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에 참여한 장애인은 강 모씨 외 271명이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등은 2만원으로 규정돼있으며, 차상위초과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현행 법에서는 기본급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6~15%를 적용하는데, 상한선은 올해 기준 11만3500원이다. 문제는 추가급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하는 반면, 상한액이 정해져있지 않아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돼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이가 감당이 안돼 활동지원사를 학교 내에서 씁니다. 무상교육이면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단체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에 참여한 장애인은 강 모씨 외 271명이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등은 2만원으로 규정돼있으며, 차상위초과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현행 법에서는 기본급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6~15%를 적용하는데, 상한선은 올해 기준 11만3500원이다. 문제는 추가급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하는 반면, 상한액이 정해져있지 않아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돼있다.
본인부담금 제도는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급여량 증가 없이 서비스 수가만 인상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실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본인부담금이 2009년 최대 월 4만원으로 묶어 놨던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최대 월 8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원, 현재 29만400원이 넘고 있다.
더욱이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이 개인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책정, 장애인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과된다.
실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본인부담금이 2009년 최대 월 4만원으로 묶어 놨던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최대 월 8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원, 현재 29만400원이 넘고 있다.
더욱이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이 개인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책정, 장애인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과된다.
복지부 제공 활동지원 월 430시간을 받고 있는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27만 5800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다.
김 소장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족 부담을 높이고 자립생활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면서 “1년 기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다. 자부담을 폐지해 장애인 인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적서비스인데 본인부담금을 왜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장애인연금을 월 27만원 밖에 주지 않으면서 그에 절반인 16만5100원을 지출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는데 생존이 달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몇십만원씩 매달 내야 하는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나와있지만, 현재 자부담 제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족 부담을 전가하고, 가족과 불편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당연히 해야 할 제도와 관련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다.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족 부담을 높이고 자립생활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면서 “1년 기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다. 자부담을 폐지해 장애인 인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적서비스인데 본인부담금을 왜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장애인연금을 월 27만원 밖에 주지 않으면서 그에 절반인 16만5100원을 지출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는데 생존이 달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몇십만원씩 매달 내야 하는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나와있지만, 현재 자부담 제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족 부담을 전가하고, 가족과 불편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당연히 해야 할 제도와 관련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다.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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