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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달부터 장애인보장구 품목 급여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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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1회 작성일 18-08-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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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보장구 품목 급여기준액 인상

수동휠체어 유형 세분화, 욕창예방방석 급여대상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8 15:32:29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DB
내달 1일부터 일부품목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부담이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동휠체어는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또한 급여기준액은 일반휠체어 48만원, 활동형 휠체어 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원으로 책정됐다.

활동형 휠체어는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다.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욕창예방방석의 대상을 지체장애로,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 및 뇌병변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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