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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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8회 작성일 21-12-28 09:57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5호, 2021.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를 위해「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급여평가위원회의 2021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평가위원회 실시결과에 따른 제품등록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담당 및 연락처 : 보험급여과 044-20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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