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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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8회 작성일 21-12-20 09:56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4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장애인_응시자에_대한_시험_편의제공의_내용·방법_등_고시_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_고시_제2021_-_304호.hwp (42.0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0 09: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