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8회 작성일 21-12-29 09:54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7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호, 2021.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1호 다목 수동휠체어 활동형 세부기준 중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를 ‘200mm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01.2021-287호_장애인보조기기_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발령.hwp (36.0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9 09:54:53
- 이전글2021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21.12.20
- 다음글2021년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