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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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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4회 작성일 21-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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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5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2호, 2021. 7. 1.)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2021. 7. 1.)를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제정합니다.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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