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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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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4회 작성일 21-07-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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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가. 제품 제외: 자세보조용구 1개 제품
  2. 시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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