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자율여행 <3차> 참여자 모집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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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2-10-24 16:09본문
일시 | 2022-11-01 ~ 2022-12-20 01:00 ~ 2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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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10-27 10:00 ~ 2022-10-27 14:00 | ||||
교육장소 | 전국 관광명소(해외 불가) | ||||
참가비 | 0원 | ||||
교육소개 |
※ 참여대상안내 ※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및 그 가족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여행 신청 불가한 경우 1. 2021년 동일여행 참여하신 분 (2021년 자율여행 참여가족 신청 불가) 2.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참여하신 분 (테마여행, 힐링캠프 참여가족 신청 불가) ※자율여행은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제출서류 확인 후 자격조건에 맞지 않을 시 별도의 연락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차 모집은 2박 3일 여행만 가능합니다. 3인 비용만 지급 가능하므로 4인 이상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인 비용만 지원 됩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여행일정 변경 시 3일 전(공휴일 제외) 사전 연락 필수※ (지회에서는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없이 일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일정 변경 후 자율여행 계획서 재제출※ ✔ 모집기간 : 2022년 10월 27일(목) 10:00 ~ 선착순 마감
✔ 여행기간 : 2022년 11월 1일(화) ~ 11월 20일(일) 중 자유롭게 날짜 선정 가능 ✔ 여행지역 : 전국 관광 명소
✔ 참여지역 : 경상남도 동부권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만 신청 가능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 여행계획 수립 - 1인 예산에 맞게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경남지회에 제출 → 제출 후 담당자 안내 → 여행 진행 (예시 : 3명이 2박 3일 여행을 할 경우 : 240,000원 x 3명 = 720,000원) - 식사비, 간식비, 유류비, 체험비, 숙박비(2박3일만 가능)로 여행계획서 예산 수립합니다. - 숙박시설 이용 시 마트에서 식료품 구입 가능하며, 당일에 드실 양만큼 구입 가능합니다. (예시 : 햇반, 고기 및 해산물, 참치, 라면, 김, 쌈장, 상추 등) - 식사비 사용 시 주류, 담배, 생필품(가스버너, 냄비와 같이 식료품 이외의 물건)은 구입이 불가하며 영수증에 주류, 담배, 생필품이 기록되있을 시 담당자가 확인하여 해당금액 제외 후 지급됩니다. - 유류비 및 통행료는 네이버 및 다음 지도를 통해 길찾기에서 거리 계산 후 기입하시면 됩니다. ✔ 여행경비 지급(*등본상 기재된 가족만 참여 가능)
✔ 신청서류 :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서 1부, 등본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여행계획서 1부 (*하단 첨부 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https://www.knbumo.co.kr 회원가입 → 교육프로그램 소개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 여행 종료 후 지출영수증(식사,간식,체험), 톨게이트 영수증, 주유소 영수증(유류비 확인) 과 지급확인증은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제출 시 정산 불가)
※ 우편발송주소 :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24, 모비딕빌딩 501호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 문의전화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055-262-7944 |
첨부파일
- 자율여행 3차 안내문.pdf (79.6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6 17:04:40
- 붙임1.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95.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4 16:19:36
- 붙임2. 2022년 가족휴식지원사업 자율여행계획서 양식.hwp (32.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4 16:19:36
- 붙임3. 자율여행경비 지급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후제출.hwp (92.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4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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